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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 차량 꼭 승하차 확인

경찰, 안전운행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2012년 02월 08일(수) 10:00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경찰서(서장 강윤경)는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안전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해 다음달 29일까지 보육시설과 유치원, 학교, 학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차량의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12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통학차량 운전자의 어린이 승·하차 확인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와 운영자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지난 25일 서울에서 7세 아동이 피아노학원차량에서 하차 후 문을 닫다 넘어진 것을 운전자가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의 안전 확인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더불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보육시설과 유치원, 학교, 학원 등을 대상으로 경찰서장 서한문을 보내고, 관내 학원 밀집지역 등에는 홍보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규를 준수해 안전 운행해 달라”며 “시민들도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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