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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2% 저금리 융자금 신청받아요!

2012년 01월 18일(수) 09:50 [순창신문]

 

군은 축산농가 및 축산단체의 한미 FTA 대응 일환으로 소값 하락 및 사료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한 경영안정을 위해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을 2%의 저금리 융자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전라북도에 1억 원의 기금조성 출연금을 납부해 순창군민은 대출 1년 동안은 1%의 금리 우대를 받게 되며, 1년 후에는 2%를 받는다.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료구입, 유류구입 등을 위한 경영안정사업, 축산시설 사업 또는 경영회생 및 귀농사업 등이며, 지원신청 자격은 최근 1년 이내 각종 보조사업 수혜를 받지 않은 축산농가 또는 영농법인이다.
신청기간은 연 4회로 분기(3월, 6월, 9월, 12월)별로 10일까지 1회에 한하여 신청 받으며, 희망농가는 사업계획서와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에 제출하면 지원 여부를 심의·결정하게 된다.
지원 상한액으로는 운영자금과 경영회생자금은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 시설자금은 최소 2억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상환기간으로는 운영자금은 2년 일시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경영회생 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기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축산농가는 산림축산과(☎650-1737)로 문의하면 된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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