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7-30 | 04:41 오후

군민예술회관 야외무대 광장 아동 물놀이장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정치

도정

행정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정치/행정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4ㆍ11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등 안내

2012년 01월 11일(수) 10:10 [순창신문]

 

1.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가. 사직기한 : 2012. 1. 12(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나. 사직대상 :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⑴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단,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나, 그 중 국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함.
⑵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⑶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⑷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⑸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⑹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⑺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⑻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함)의 대표자
다. 예외
⑴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⑵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라.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ㆍ제2항ㆍ제4항


2.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가. 사직기한 : 2012. 1. 12(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나. 사직대상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⑵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⑶ 주민자치위원회위원
⑷ 통ㆍ리ㆍ반의 장
다. 복직제한
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⑵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라.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선거관리위원회제공

순창신문 기자  .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군민예술회관 야외무대 광장 아동

최영일 군수, 의회 5분 자유발

순창군의회, 제10대 순창군의회

순창농협 팔덕지점, NH농기계

국제로타리 3670지구 순창비전

전북 온열질환자 사망자 발생,

‘스마트폰 쉼표학교’ 시동

신임 고정삼 전북자치도 경제부지

농촌협약 체결…농촌 정주여건 개

방학에도 맞춤형 학습지원 운영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