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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세무 상담소 설치 서둘러 법률구제 해야

2012년 01월 11일(수) 09:54 [순창신문]

 

농업인이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법률, 소비자권리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법률 및 소비자권리 문제 무료상담소를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률 및 소비자권리 문제 등 무료 상담소란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지원 및 소비자보호업무를 농촌현장으로 이동하여 농업인의 법률상담과 소송지원 및 소비자 피해구제 활동을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현장에서 고충해결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다.
농민들은 “방송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났으나, 실제 전문가와 마주하며 자신에 맞는 상담을 하고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며 “법률 및 소비자권리 문제 무료상담소를 설치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대처가 곤란한 부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군은 생활법률 무료상담소를 운영하여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 민사, 형사, 가사, 세무, 부동산 분야를 상담해 주길 군민들은 원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민 김 모(팔덕면 65세)씨는 “주민들이 법률 지식도 없고 남원ㆍ광주ㆍ전주법률자문을 받으러 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민들이 애로를 겪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법률상담소를 통해 군민의 법률고충 무료 상담으로 법률복지 서비스를 강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주위의 여러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장수군과 부안군은 각종 법률적인 문제발생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상담소’를 무료로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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