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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로 인한 농어업인 최대 5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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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농어업인 대상 국민연금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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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01일(수) 10:3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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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국민연금공단 남원지사(지사장 손남식)가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연금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공단 남원지사에서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해당 어업인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으로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 계속가입자로서 1천제곱미터(300평이상)이상의 농지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 또는 경작을 하는 농업, 임업,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1년중 90일 이상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임업경영인이다. 어업경영인은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고 1년중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 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이ㆍ통장 및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업인확인서,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어업면허증, 어업관리대장, 어업허가증,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증, 종묘생산어업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 하면 된다.
이번 국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인의 경우는 농업소득 또는 어업소득을 합산한 금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가입자이며, 농어업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액이 2천1백7십7만3천원을 초과하는 가입자이다.
또 농수산물의 유통,가공 및 판매에만 종사하는 가입자나 농지나 선박 등을 소유만하고 경영이나 경작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가입자이다.
기타 필요한 사항이나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나 남원지사 ☎063-620-343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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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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