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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보름 특별 감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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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01일(수) 10:1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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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영훈)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과 입후보예정자들의 대보름을 전후한 선물ㆍ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24일부터 2월 20일까지 특별 감시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순창군선관위는 이번 대보름을 앞두고 제19대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구민에게 다과, 떡, 상품권, 선물세트 등을 돌리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 지역에 정보망을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선관위는 우선 각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이러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은 고발 조치하고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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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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