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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잇단 민원제기로 설치와 제거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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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에서 학생의 안전보다 중요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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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01일(수) 10:0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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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School Zone) 내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관계자나 학부모와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제거해 원성을 사고 있다는 여론이다.
특히 제거된 과속방지턱은 국도 21호선으로 인계초등학교 정문을 중심에 두고 두 곳에 지난해 11월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설치를 요구해 설치됐으나, 설치 된지 3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사라져 버려 학부모는 물론 학교 관계자들도 어리둥절한 상태라는 것.
유상열 인계초등학교 교감은 “등하교시 차량들이 과속을 일삼아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구간에 과속 방지턱이 설치돼 학교를 비롯하여 학부모들도 반겼다” 며 “특히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버스 기사님도 방지턱이 있어 좋았는데 왜 철거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한성희 운영위원장은 “국도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고는 하나 예외조항을 두어 학교 앞에는 과속방지턱을 비롯한 도로부속물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며 “관계기관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과속방지턱 제거에 대한 후속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해줄 것을 요구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원국도유지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과속방지턱 설치 이후 민원이 잦았고, 규격이 맞지 않았으며, 명절 때 차량 통행이 잦을 것으로 보여 조치한 사항이다” 며 “방지턱 제거 후 대책으로 팬스를 설치하거나 방지턱 높이를 조절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며, 오는 2월 2일 관계자(경찰서·학교관계자· 면사무소·교통안전관리공단)들이 현장에서 대책마련을 위해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설치는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1995년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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