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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파악 못하는 농식품부…

순창 소 아사 농가 과태료 부과 검토 반박

2012년 01월 18일(수) 10:43 [순창신문]

 

ⓒ 순창신문

"소 굶어 죽은 게 누구 때문인데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부과, 마음대로 해봐"
순창 한 한우 사육 농가에서 소가 잇따라 굶어 죽는 사태가 벌어져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정부가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축산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는 12일 농식품부로부터 소 아사 관련,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행정처분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도는 군 소재 소 사육농가에서 소값 하락 및 사료값 상승에 따라 소 13마리를 굶겨 죽이고 농장에 방치한 농장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을 하도록 해당 군에 통보했다.
농식품부는 동물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의 이행여부 불이행 때 '동물보호법 제20조(출입·검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시정명령)'에 의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축산농민들은 소를 아사시킨 근본적인 원인은 소값 폭락과 사료값 폭등인데 이 책임을 축산농민에게 떠넘기는 처사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또 정부는 순창 소 아사 사건을 계기로 축산농가 실태 조사에 나서기보다 미봉책에 불과한 한우(육우) 수급조절을 위한 저능력 암소 자율도태 장려금(정부지원 30만~50만원)을 지원한다는 발표를 했다. 게다가 과태료 부과를 전제로 소 아사 사건 조사를 지시한 것은 축산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또 소값 폭락 원인이 정부의 수급안정 정책 부재, 쇠고기 재협상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증가에서 비롯됐는데, 이 점을 도외시하고 소를 아사시킨 책임만 추궁하는데 대해 축산농들은 분개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순창 출신 오은미 도의원은 "오히려 정부가 참고 있는 축산농가의 울분에 불을 지르고 있는 형국이다"며 "민심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데 되레 폭발을 유도하고 책임을 축산농가에 전가시키는 정부는 정부이기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축산관계자는 "오죽했으면 자식 같은 소를 굶겨 죽였겠느냐"며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와 같은 농가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가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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