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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 시 방향지시등 안 켜면 과태료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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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1월 18일(수) 10:2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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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앞으로 차량 운행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범칙금을 물게 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방경찰청은 방향지시등 점등에 대한 법규준수 의식 제고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25일부터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교통문화지수에서 방향지시등 점등률이 전국 최하위권 수준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홍보활동이 끝나는 25일부터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방향지시등 점등을 불이행한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향지시등 점등은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기초질서다”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기본예절로 준법운행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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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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