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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것?

선거사무소 설치·명함교부·지지호소 등 가능

2011년 12월 28일(수) 21:51 [순창신문]

 

예비자 후보등록이 시작된 지난 13일 이후 내년 총선을 겨냥하는 예비후보자들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예비후보자들은 관공서를 비롯 각종 행사장이나 5일시장이 열리는 곳, 주요 상가를 찾아 자신을 알리고 지지를 부탁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이들은 국회의원선거 기탁금인 1천500만 원의 20%인 300만 원을 기탁금으로 내고 전과기록에 관한 증빙서류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 및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했다.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예비후보는 공중위생영업소 안이 아닌 곳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사무소에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
또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및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길이 9㎝ 너비 5㎝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자우편을 이용해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등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고,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시·군·구의 장에게 세대주명단을 교부받아 자신의 사진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을 작성해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특히 어깨띠나 예비후보자인 것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5회의 범위내에서 문자(음성·화상·동영상 제외)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선거사무소를 폐쇄해야 한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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