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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각 집중 단속

2004년 11월 20일(토) 12:20 [순창신문]

 

군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대기오염을 부추기는 폐비닐과 폐유 등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한다.

불법 소각 단속 대상으로는 고무와 피혁 폐타이어 폐유 동물 사체와 부산물 등 악취를 발생 시키는 악취 발생 물질에 대한 불법 소각과 쓰레기 소각시설 외의 불법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행위이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대기 오염과 환경 민원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고무와 피혁 등 악취 발생 물질에 대한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함께 200만원 이하의 벌금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에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관계자는 “불씨를 다루는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공사현장이나 노지에서 생활쓰레기는 물론 폐타이어, 합성수지와 같은 것을 소각할 경우 생활 환경을 훼손할 뿐 아니라 대기 환경 오염이 심화된다.”며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군청 환경산림과나 환경 신문고 128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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