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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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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1월 04일(수) 10:2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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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국 어디서나 112
위급 상황에 처한 어린이가 휴대전화나 전용 단말기로 112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면 경찰이 바로 출동하는 ‘SOS국민안심서비스’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소방방제청의 119와 응급의료정보센터의 1339로 이원화돼 있는 응급의료 신고전화를 119로 통합하기로 했다.
▲2000cc 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현행 10%인 2000cc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율이 한미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발효연도 12월 31일까지는 8%,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7%, 6%, 5%로 인하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수입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필요 경비의 적정성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예정신고 의무 대상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었으면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해도 된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격 공개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홈페이지(rt.mltm.go.kr)에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의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 내용을 공개한다.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지역 면적 금액 기준별 거래 내용 검색이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 · 자산 기준 강화
영구임대, 국민임대, 다가구매입임대,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지금까지 근로 · 사업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자산만 확인했지만 2월 5일부터 금융, 보험자산도 조회한다.
▲저소득 한 부모가정 공직진출 확대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구성원도 9급 공무원공채시험의 ‘저소득층 구분 모집’ 에 지원할 수 있다. 2009년부터 신규 채용인원의 1%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으로 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 뽑고 있다.
▲장애아 양육수당 지원 범위 확대
소득 · 재산 ·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장애아동 1인당 10~20만 원의 양육수당이 만 5세까지 지원된다. 5월 12일부터는 휴대폰 · 전화 등 통신 사업자는 통화음성을 문자나 수화 영상으로 변환해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중학교 중퇴자 병역 감면 폐지
중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 소지자는 지금까지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았지만 앞으로는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미 무인자동출입국 심사제 시행
국내에서 사전 승인심시를 받고 지문 등 바이오 정보를 제공하면 미국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한미 무인자동출입국 심사제를 연내 시행한다.
▲변호사 징계 내용 열람 가능
1월 26일부터 시행되는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변호사 징계 내용을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영구제명과 제명은 3년, 정직은 정직 기간(최소 1년), 과태료는 6개월, 견책은 3개월간 징계 내용을 밝힌다.
▲만 5세 누리과정 도입
만 5세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달 20만원을 지원 한다. 또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을 ‘누리과정’으로 통합해 어디에서나 같은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시행한다. 수업일수는 연간 34주 220일에서 연간 34주 190일로 감소하지만 수업시수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수업은 평일에 보충한다.
▲청소년 심야 인터넷게임 금지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다. 자정 이전에 접속했더라도 자정이 되면 게임 이용을 중단시켜야 한다.
▲임신 출산 진료비 50만 원으로 증액
임신부의 초음파 검사와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고운맘카드’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고운맘카드는 산부인과에서 사용하면 잔액이 차감되는 방식이다.
▲필수예방접종 10종 본인부담금 5,000원으로
병의원에서 맞는 결핵, B형간염 등 국가필수예방접종 10종 본인부담금이 현행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줄어든다.
▲75세 이상 노인 틀니 보험급여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가 보험급여 대상이 되면서 본인부담률이 50%로 낮아진다. 완전틀니부터 시행한 뒤 점차적으로 부분틀니도 시행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적용 약값 평균 14% 인하
전체 건강보험 등재의약품 1만 4,410개 가운데 7,500여개 품목의 가격이 1월 1일부터 평균 14%인하된다.
▲수도요금 납부 방법 개선
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 등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현금 및 계좌 이체 등으로만 수도요금 등의 납부가 가능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4월 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범위를 찌개용과 탕용으로 확대하며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민물장어 등 6개 품목을 판매 또는 제공하면 차림표나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
상반기부터 신용도가 1-6등급에 속하면서 소득이 빚보다 많은 만 20세 이상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한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 신용도가 7등급 이하인 사람은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단, 저신용자라도 서류심사를 통해 가처분소득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발급이 허용된다.
▲동산담보대출 시행
6월 11일부터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시세 확인과 관리가 가능한 곡물이나 가축, 제조번호가 있어 식별할 수 있는 기계 및 기구,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에 담보등기를 한 뒤 감정가의 25-80%를 빌릴 수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설
그동안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제도가 없어 정년이 있는 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1월부터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에 따라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도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비율 이상 고용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그동안 실업급여는 임금근로자에게만 적용돼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면 생계 및 재취업 지원 등의 고용안전망이 취약했다. 1월 22일부터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HACCP 인증 지원
HACCP 지정을 희망하는 축산물가공업체 10곳에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심사비용 등을 후원한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 확대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무주ㆍ장수ㆍ임실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넓히고 소형가전제품 분리 배출제를 도입한다.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시행키 위해 하반기부터 일반농산물과의 차액을 학교에 지급한다.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부동산에 취득세 5-15%를 경감한다.
▲투자기업 지원 확대
대규모 투자기업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정착금 등 지원을 확대한다. 외국인 투자기업 등 지원을 강화한다.
▲사회적 기업 지방세 감면
사회적 기업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취득 · 등록면허 · 재산세가 감면된다.
▲청년취업강화
‘청년취업 2000’ 사업을 확대 12개월간 월 80만 원씩 임금을 지급하는 청년취업자를 1천 명으로 늘린다.
▲취업연계 특성화교육 확대
전략산업 4개 분야에서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맞춤형 취업 특성화과정을 운영한다. 산학관 커플링 이공계 인력을 400명으로 늘리면서 인문 · 예체능계(150명)에서도 커플링 교육을 시행한다. 특성화고 졸업 취업자에게 장학금도 지급된다.
▲무상급식 확대
무상급식을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로 확대한다. 급식 단가도 2,700원으로 200원 인상한다.
▲체험학습 · 교복구입비 지원
도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새해부터 현장체험학습비와 교복구입비가 지원된다. 전북도육청은 새해부터 중 ·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1인당 1회에 한해 20만 원씩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현장학습과 교복구입비의 수혜 대상자는 각각 5천여 명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다.
▲단위 학교 종합감사 폐지
전북도교육청은 새해부터 일선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종전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던 일선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가 학교 현장에 많은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는데다 감사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이를 폐지키로 잠정결정했다. 종합감사를 전면 폐지하고, 재무(회계)감사로 대체해 감사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수석교사제 법제화, 본격 운영
수석교사제가 지난 2008년부터 4년 동안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2학년도부터 법제화됨에 따라 본격 운영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은 2012년 수석교사 자격연수대상자를 초등 10명, 중등 40명 등 총 50명을 선발, 180시간의 자격연수를 거쳐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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