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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할인

2012년 01월 04일(수) 10:11 [순창신문]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10%의 세금을 경감받는다.
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으며, 6월중에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연납신청 차량은 1,600대로, 지난 한해만 4,100만 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방법은 각 읍면사무소나 군 기획재정실 세정계(☎063-650-1162)로 전화 신청하면 되며, 연납 후 폐차, 멸실,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세율이 변경될 경우 차액은 환부하여 준다.
또한 자동차세 세율도 변경된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들며, cc당 세액도 20원씩 인하된다.
인하 시기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미FTA)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 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지방세와 관련해 올해부터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의 현금 자동입출금기에서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지는 지방세 온라인 제도가 시행된다.
납세고지서는 납부안내를 위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보내며, 현금 자동입출금기 이용이 어려운 군민은 납세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도 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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