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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지원신청 접수

2012년 01월 04일(수) 10:06 [순창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내년도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품관원 전북지원순창사무소(소장 최병철)에 따르면 농산물을 공산품과 같이 표준규격을 설정해 시장에 출하함으로써 품질향상과 유통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2012년도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신청서를 1월 1일부터 접수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현행 86품목에서 표준규격 출하율이 낮은 총각무와 대파, 쪽파, 열무, 건고추, 수박, 마늘, 양파, 미나리, 얼갈이배추, 부추 등 1개 품목에 한해 포장재비가 집중지원 된다.
또 결구배추와 무 포장유통비 지원의 경우 무는 골판지만을 20% 지원하는 등의 사업내용이 대폭변경 된다.
품관원은 연차적으로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의 추진방향을 생산자조직의 규모화와 당도표시 활성화를 위해 공동선별비(당도표시) 지원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 사업 신청 대상은 농산물을 표준규격으로 포장 출하하는 법인화된 농협과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조직과 산지 유통인 조직이며 신청기한은 2012년 1월 15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품관원 사무소나 지원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조직에 대해서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조직규모 등을 검토해 1월 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2월 10일까지 지원계획을 확정,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문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전화 (☎653-4272)로 하면 된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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