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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2012년 01월 04일(수) 09:52 [순창신문]

 

ⓒ 순창신문

지역신문의 한 기자의 기사가 ‘추측기사’라는 비난과 함께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타산지석’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발행된 모 신문의 기사 중 ‘군의 운전기능직 채용시험’에 대한 보도기사에서 합격한 당사자와 일부 주민들은 ‘명백한 추측기사’라며 경찰서나 언론재단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 기자는 합격자에 대한 검증에서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주민과 공무원, 모 군의원의 ‘특혜의혹’멘트를 인용 보도했다.
그 사실에 대해 합격자 A씨는 “군의원의 멘트가 사실이라면 모 군의원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면심사와 면접시험 모두가 하자가 없는 선발시험에서 단지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내정됐다’느니 ‘특혜’라느니 근거 없이 쉽게 쓰는 기자나 군의원의 표현에 대해 한번쯤은 숙고해서 써야 하는 말들이라고 사람들이 꼬집어 말하고 있다.
활자에 의해 난도질당한 한 개인이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사’라는 이름으로 전횡을 휘두르는 듯한 언론인의 자화상을 통해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맛봐야 했다.
A씨는 “서면심사와 면접 등의 채용시험 절차에서 객관성이 결여됐거나 보은차원의 합격은 결코 아니다”며 “장관상 같은 수상경력을 보더라도 자격 문제 운운은 언어도단”이라고 밝혔다.
이 사실을 아는 일부 주민은 “죄없는 사람만 돌을 던져라”고 주문하고 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올 만큼 깨끗한 삶을 산 사람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다고 말이다.
원칙과 상식, 도덕성을 지키고 있는 공무원들은 또 얼마나 될까를 물어야 한다. 지지하는 사람이 입성하면 시험절차가 없어도 눈감아 주는 편견적인 사고에 대해서도 되물어봐야 한다.
군의원이라는 위치에 있는 높으신 분이 평생 벌어도 쉽게 모을 수 없는 억억소리나는 수억의 돈을 편법적으로 지원받으면서도 자신의 허물은 보려 하지 않는다.
가족이 처한 위기 앞에서 객관성을 잃고 위기를 모면했던 기자가 다른 사람의 객관성을 검증하려 하는 세상에서 절차와 법을 무시하지 않은 선발에 대해 돌을 던질 수 있는지 반문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되물어야 한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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