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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공익성’ 우선 5일부터 접수, 15일 도청서 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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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4일(수) 11:0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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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의 원활한 활동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이 확정, 2012년도 지원금을 지난 5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전라북도는 지난 11월 30일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갖고 내년도 지원계획 및 심사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날 심의된 주 내용으로는 보조금 지원단체의 사업추진에 대한 공익성과 책임성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심사항목 중 자부담비율 점수를 현행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단체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를 보완 및 개선하였다.
또한 당해 연도 선정사업 포기단체에 대한 페널티 10점 감점 기준을 사업추진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청자격 제한을 향후 3년간 적용한다. 단, 포기사유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하여 계속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동일사업으로 3년 연속 지원받은 단체는 일몰제를 적용하되 별도의 성과평가를 실시해 지속지원 여부를 위원회가 심사, 결정토록 한다는 방침을 마련했으며 종합평가표상 심사영역의 내용평가분야 중 사업효과성에 대한 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높였으며 사사업의 공익적 측면에 비중을 두었다.
전라북도는 2012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12월 5일 공고한 후 내년 1월 3일까지 도 홈페이지 및 우편 또는 방문을 접수를 받는다.
사업설명회는 12월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최종 지원단체 선정은 부서별 사전심사 및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의 최종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결정될 예정이다.
문의 : 대외협력과 ☎ 28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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