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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내년부터 의무보험

2011년 12월 14일(수) 10:59 [순창신문]

 

내년부터 50cc 미만 이륜차 운행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안전 사각 지대인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ㆍ사망률이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 건수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고 시 피해보상이 어려웠다. 또한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 방치되거나 도난에 취약해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상호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관할 군.읍.면에 사용신고를 하도록 했다.
또한 의무보험료에 대해서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상품개발, 보험료 분할납부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효율적인 운영과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 신고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교통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한편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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