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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외 선 거 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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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1일(수) 14:2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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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재외선거 대상 및 선거권자
1. 대상선거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2. 선거권자
가. 대통령선거 : 모든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일시체류하고 있는 자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및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나. 국회의원선거
○ 비례대표 : 모든 재외국민
○ 지 역 구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제외)
Ⅱ. 등록신청·신고
1. 대 상
가. 국외부재자 신고 :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2. 신고ㆍ신청 기간 : 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전 60일까지(91일간)
3. 신고ㆍ신청 방법
가. 국외부재자 신고
○ 신고기관 : 관할(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구ㆍ시ㆍ군의 장
○ 신고방법 : 서면으로 신고하되, 외국에 있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우편신고 가능)
○ 첨부서류 : 여권사본
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신청방법 : 반드시 공관을 직접 방문(어느 공관이나 가능, 우편신청 불가)
○ 첨부서류 : 여권사본과 비자ㆍ영주권증명서ㆍ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개시일 전 30일까지 국적확인을 위해 공고한 서류의 사본
○ 접수거부 : 첨부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접수하지 아니함.
자료제공:순창군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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