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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일부 업무 지자체 이관

2004년 11월 20일(토) 12:20 [순창신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일부업무가 자치 단체로 이관돼 실시된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5일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승인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전라북도 사무 위임 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폐기물 관리법에는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과 고온 소각시설 열분해 시설 고온용융시설 또는 유수분리 시설로서 시간당 처리 능력이 125kg이상인 시설 설치 승인은 시.도지사가 승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압축, 파쇄, 분쇄, 절단, 용융 또는 연료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폐기물 시설 설치 업무도 시.도지사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같은 업무와 관련된 민원의 편익 도모 및 행정의 간소화를 위해 전라북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 시장, 군수에게 위임했다. 또 그동안 도에서 관리했던 24개 폐기물 시설에 대해서도 시.군에 관리토록 이관했다. 이에따라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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