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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생활주소로 정착되다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도로명주소로 발급

2011년 12월 21일(수) 14:00 [순창신문]

 

전라북도는 주요 공적장부의 주소를 지번방식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지난 11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등 주요 민원서류를 도로명주소로 발급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증 신규신청 및 분실시 도로명주소를 기재하여 발급하고 있고 기존에 보유하고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신청 시에는 도로명주소로 변경 기재하여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전라북도는 대도민 안내(3~6월) 및 고시(7.29)를 거쳐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하고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추진해 왔다.
지난달부터 도민의 민원서비스와 밀접하게 관련된 주민등록부가 전환되어 시ㆍ군ㆍ구민원실,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민원24(인터넷 발급),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각종 민원이 도로명주소(새주소)발급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 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등 나머지 공부도 12월말까지 순차적으로 도로명주소로 전개하게 된다.
우선, 주민등록등·초본 상의 주소가 “지번”표기 방식에서“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기하는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되어 도로명주소가 표기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등ㆍ초본, 인감증명을 발급하면서
도민의 일상생활에 도로명주소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시행초기 도민들의 민원과 문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라북도는 그 동안‘도로명주소 상황실’을 확대·운영하였고,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각종 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대도민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대책을 추진해 왔다.
금년 12월말까지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부 등 대단위 공적장부와 도 및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271종의 각종 공부상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환 완료하고, 2012년부터 금융, 통신, 물류 등의 민간부문을 전환하여 도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는 우편번호 또한 국가기초구역으로 설정하여 기초구역에 따라 현행 6자리에서 5자리로 재설정 될 예정이며, 응급 및 재난 재해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전국토를 대상으로 순차적 번호를 부여하는 국가지점번호부여사업은 2013년부터는 스마트폰 앱서비스를 우선 실시하고 2014년 1월 도로명주소 전면시행과 동시에 사용될 예정이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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