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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기 군수 후보 항소

2011년 12월 21일(수) 13:41 [순창신문]

 

지난 10ㆍ26 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입후보 예정자 매수를 시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홍기 전 후보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의 한 측근은 12일 “이 후보가 조동한 전 교육장을 만날 당시 녹음 내용에 인사권과 금품제공을 약속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를 유보했고, 곧 철회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이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후보가 항소하자 전주지검 남원지청도 “금품제공과 인사권 등을 빌미로 입후보 예정자를 매수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항소했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20일 재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조동환 전교육장 선거사무실에서 “표를 몰아 달라”며 2,000만 원의 선거비용 보전과 당선되면 군수의 인사권과 공사수주권 일부를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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