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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대 뉴스

2011년 12월 21일(수) 12:36 [순창신문]

 

강인형 군수 군수직 상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5월 9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인형(65)군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강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했다.강 군수는 지난해 6ㆍ2 지방선거 과정에서 농약 무상 지원 등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 공보물에 적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특혜 수의계약을 발주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때 아닌 물난리로 주민 대피 등 피해 속출

ⓒ 순창신문

전북 곳곳에서 물난리로 인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8월 9일 순창 일대에도 120mm가 넘는 큰 비가 기습적으로 쏟아지고, 쌍치면은 208mm로 최고를 기록했다.
순식간에 쏟아진 비로 하천이 불어나면서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관내에서는 두세 시간 만에 하천이 범람해 물에 잠기는 등 물바다가 되기도 했다.

고추가격 폭등에 장류 계약재배사업 ‘휘청’
작황 부진으로 마른고추 가격이 폭등하면서 생산 농민과 고추장민속마을 등 전통제조업체, 양조업체 장류원료 계약재배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장류 계약재배 농가와 제조업체 대표들은 7월 25일 오후 2시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 2층 회의실에서 장류원료 계약재배사업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근 고추 가격폭등으로 약정가격과 실거래 가격 간 격차가 커져 계약업체 수매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군수 재선거 황숙주 후보 당선

ⓒ 순창신문

10ㆍ26 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 기호 2번 황숙주 후보가 96표차로 무소속 이홍기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관내지역 투표율이 71.45%로 전국 45.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순창은 43곳 중 투표율이 제일 높았다. 순창지역은 적성면이 71.17%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복흥면이 63.81%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26일 군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군수 재선거 개표 결과 총 투표수 24,827표 중 8,782표(49.51%) 황숙주 군수후보가 8,686표(48.97%)를 획득한 이홍기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강천산 군립공원 관광객 100만 명 돌파

ⓒ 순창신문

아기단풍 곱게 물든 군립공원 강천산이 연일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단풍물결로 서둘러 단풍구경에 나선 관광객들의 발길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군은 요즘 임시 주차장은 물론 임시 매표소까지 설치해 관광객들의 편의 도모했다.
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강천산에 13일까지 관광객 989,242여명 다녀갔으며 입장료수입은 7억7천6백524,700원으로 나타났으며 단풍이 11월초 막바지 절정에 이루면서 장류축제기간인 지난 4~6일까지 6만여 명 관광객이 다녀갔다.

군, 한ㆍ미FTA 맞서 비전 제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향후 우리 농업·농촌에 강력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한미FTA는 국가 경제발전과 세계경제의 개방화ㆍ블럭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는 하지만 농축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북의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군에서는 현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관계부서들은 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군은 12월 8일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업기관 관계자와 농업단체, 행정관계자 등이 참석해 한미FTA체결 상황 및 우리 군의 대응전략과 2012년 농업 및 축산분야 추진방향, 10대 특화작목 선정을 위한 의견수렴, 농정분야의 총괄적인 건의사항과 더불어 의견수렴을 거쳐 총체적인 문제를 진단했다.

행안부 군의회 의정비 인상 위법 재심의하라

주민여론을 무시한 채 내년도 의정비를 올린 군의회에 재심의가 요구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군의회가 주민 여론조사 결과와 반대로 2012년도 의정비를 인상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반한 위법 행위다”며 재심의 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의 인상안이 반영된 조례를 그대로 개정한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시행령 34조6항)상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 심의에 앞서 주민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토록 규정됐다. 앞서 순창주민 5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란(61.5%)’ 답이 압도했다. ‘월 6만 원 인상(20.9%)’과 ‘월 12만 원 인상(17.6%)’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그러나 순창 의정비심의위는 이와 반대로 월 6만 원씩 연간 72만 원을 올린 인상안을 의결한 채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인상안을 의결한 곳은 도내 15개 지방의회 중 순창이 유일하다.

농민회 군청서 벼 야적시위

ⓒ 순창신문

최소 6만 원(40kg)을 보장하지 않으면 정부건 농협이건 절대 수매에 응할 수 없다”
공공비축미 제도 폐지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저지 등을 주장하는 농민들이 군청 앞에 벼를 쌓으며 공공비축미 적재투쟁을 벌였다.
순창군농민회(회장 김구곤), 지역 농민단체 회원 50여명은 11월 14일 오전 10시부터 군청 앞에 600여 가마 벼를 쌓아 놓고 정부의 쌀값 정책과 한미 FTA 국회비준 추진에 항의했다. 농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부자를 위한 한미 FTA를 당장 폐기할 것.공공비축미 제도 즉각 폐지할 것, 나락값 최소 6만 원(40kg) 보장,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정부 국가수매제로 100만 톤 이상 수매 등을 강력히 주장했다.
아울러 농민들은 “한미FTA가 국회 비준절차를 통과하면 축산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공공비축미 가격이 산지가격에 미치지 못해 농민들의 피해가 불 보듯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홍기ㆍ조동환 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홍기ㆍ조동환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지난 12월 5일 전주지법 남원지청 형사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1심 판결에서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 이ㆍ조 씨의 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선고에 앞서 판결문에서 ‘피고 이홍기는 피고 조동환으로부터 요구조건을 제시받고, 이에 대해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의 외부적, 객관적인 수용의사를 표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이홍기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품 등의 제공을 약속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다만 피고 이홍기는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고, 피고 조동환은 초범으로서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 피고 이홍기가 뒤늦게나마 심각함을 인식하고 며칠 뒤 그 약속을 스스로 철회하였다는 점, 피고인들이 약속한 사항에 대해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던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순창재래시장 군내버스 개통

ⓒ 순창신문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군이 현대화 사업 추진과 함께 군내버스 재래시장 경유를 추진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일부 상가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부터 개통된 군내버스 재래시장 경유는 순창장날(매월 1, 6, 11, 16, 21, 26)에만 운영되며 5개 방면 35대의 버스가 1일 157회 걸쳐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3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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