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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증대‘최우수 기관’선정

대통령 기관 표장ㆍ특별교부세 1억5천만 원 수상

2011년 11월 30일(수) 13:20 [순창신문]

 

전라북도는 서울신문과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발표 대회(지방세 체납액 징수증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기관 표창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5천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회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증대, 세출 절감, 행사·축제 개선, 세외수입 증대, 공유 재산 활용, 예산운영의 주민 참여 등 6개 분야별로 나누어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207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1∼2단계 서면심사를 통하여 우수사례 33건을 가려냈고, 그 중 상위 10개 지자체가 발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결정 되었다.
전라북도에서는 고정 관념을 탈피한 새로운 징수기법 시도로 고액·고질 상습 체납을 해결한 사례를 발표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매를 통한 기존의 체납세 징수방법은 배분된 배당액을 수령하고 남은 체납세는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는 공매대행기관과 지방신문사의 유기적 협조로 낙찰된 경매물건에 대한 과감한 공매추진을 통하여 체납세를 전액 징수함으로써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했다.
전라북도의 금년 10월말 현재 도세 징수액은 전년대비 877억 원이 증가한 5,988억 원이고, 징수율은 2.1% 상승한 96.1%이며,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73억이 감소한 230억으로 체납세 징수율 전국 1위이다.
전라북도 김진술 세무회계과장은 “앞으로도 도와 시군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징수기법을 발굴하고, 도ㆍ시군 합동 징수 T/F팀 운영 등을 통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함으로써 고액ㆍ고질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높이는 등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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