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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지붕개량 연차적사업 확대 추진

2011년 11월 30일(수) 12:57 [순창신문]

 

군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인체에 해로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 등 노후 불량 주택에 대한 지붕개량사업을 실시해,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군은 지난 15일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현행 지원조례 가운데 “지붕재료가 슬레이트인 주택의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환경부에서 정한 슬레이트 처리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 순창신문

군에서는 환경부의 시범사업 지정을 받아 지난 2000년부터 12년째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이 진행해오고 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은 가구는 올해 174동이며 1억7천8백만 원 예산을 확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은 7가구였다. 사업을 시작한 2000년에는 무려 400동이 넘는 가구의 지붕수리작업이 완료될 정도로 수요는 꾸준한 편이다.
사업목적은 주로 건물 지붕이 낡아 파손되거나 누수가 발생해 주거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을 제거하고 미관을 개선하려고 시행됐다.
지붕개량사업 보조금은 슬레이트 지붕과 사회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달리 책정된다. 먼저 슬레이트 지붕을 뜯어내고 새로 씌울 경우 지원되는 보조금은 공사비 100만 원과 슬레이트 처리비용 224만 원이 지급된다. 슬레이트가 아닌 지붕의 개량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슬레이트 지붕일 경우에도 슬레이트를 뜯어내지 않고 공사를 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붕개량사업을 신청한 사회취약계층에는 150만 원이 지원된다. 빈집처리사업은 도 70%, 군 30%의 비율로 100만 원을 보조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현재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고 다른 자재로 씌울 경우 1가구당 224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 말 시범사업이 끝나고 정식사업으로 승격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200만 원씩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감액 차액을 보충하는 한편 한 가구라도 슬레이트 철거를 더 하도록 유도하고자 군은 50만 원의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더 주기로 한 것이다.
사업시행결과 지붕개량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군는 2011년 이후에도 연차적으로 지붕개량사업을 확대 추진해 단열과 위생이 극히 불량하고 특히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에도 개량공사 비용부담으로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저소득층 가정을 우선으로 사업을 시행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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