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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농협 벼 계약 재배 수매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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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벼 54,000원 찰벼 5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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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30일(수) 12:2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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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농협(조합장 이대식)은 28일 농협2층 회의실에서 이사 대의원 조합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임시총회를 가졌다.
이날 임시총회는 2012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책정의건,임원보수및 실비변상 규약 개정의건. 비 상임이사 선출의건, 농협계약재배 수매가 결정건 우량벼 가격 결정기구 변경.이 상정 됐다.
의안인 2012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책정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 되었으며 제2호의안임원보수및 실비변상 규약 개정의건에서 임원보수및 실비변상 규약제5조 및 19조에 의거 개정안이 확정 됐다
제3호의안인 비상임이사 선출에서는 당 조합(선관위 설재천위원장)정관 제100조 내지106조에의거 단독 출마한 권오상(적성지점) 조합원이 정관105조의거 당선됐으며 잔여임기 11월28월부터 2013년 3월2일이다
또 의안인 농협계약재배 수매가 결정건은 지난해는 우량벼 계약재배 협의회에서 가격이 결정 했으나 2011년부터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해 53.000원과 54,000원을 제시해 대의원 투표결과 54,000원으로 가격이 결정 됐다.
이에 벼 계약재배 150,000가마는 농협에서 54.000원과 장려금 2,000원을 합해 최종56000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우량벼 가격 결정 기구을 변경하자는 농협의 요구가 있었으나. 현행대로 대의원 총회에서결정 하도록 했다
지난해 농협에서 15만여 가마를43.000원으로 자체수매를 통해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한 바 있으나 올해 쌀값이 높은 관계로 협의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순창농협은 올해도 조합원들이 유례없이 40kg 가마당 5만4천원(시중가 5만원보다1원-2천원정도)을 요구결정 했다며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고, 농민들과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해 시중가보다 높은 찰벼은5만6천 원에 매입하여 농민 조합원들의 다소의 시름을 덜고자 정부수매량 종자 자가 식량소비를 제외한 잔량의 판매처 확보가 어려움을 감안하여 현재찰벼9.500가마 일반벼 6.0000가마를 농협에서 현재 수매 했다
한편 관내 농협수매가는 순창농협이 결정됨에 따라 금과농협, 복흥 농협, 구림농협, 동계농협도 수매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들은 농협 위주로 농협행정을 펼치기보다 농민의 시름을 느끼는 임직원들은 작은소리을 듣는 조합원이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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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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