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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 운전 꼼짝 마

2011년 12월 07일(수) 10:44 [순창신문]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한 음주운전 근절대책에 나선다.
경찰은 30일 연말연시 음주운전 분위기 근절과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최소화를 위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음주가 주로 이뤄지는 저녁 식사 시간대(오후 7시~11시)에 유흥가 주변을 집중적으로 순찰한다.
또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차량에 대한 기계식 음주 감지 및 일제 검문식 단속을 지양하고 용의차량을 선별해 운전자를 대상으로 대화ㆍ탐지식으로 음주여부 감지하는 ‘선별적 음주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9일부턴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나 음주운전 횟수와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콜농도와 위반횟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의 하한을 정했다. 실질적인 처벌 기준이 상향된 것이다. 혈중알콜농도가 0.05~0.1%인 경우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0.1~0.2%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나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다”며 “주변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보면 적극적으로 112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와 소득증대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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