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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위탁 운영자 모집

2011년 12월 07일(수) 10:38 [순창신문]

 

내년 1월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운영하게 될 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자를 모집한다. 위탁 운영 신청 자격은 군에 소재를 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나, 법률에 의한 비영리법인ㆍ단체, 기타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한한다.
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과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그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담당하게 되며, 위탁운영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년이다.
센터장은 관련학과나 실무경력을 갖추고, 전담인력 또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여야 하며, 시설기준은 45㎡이상 별도 공간 확보와 상담실 및 교육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www.sunchang.go.kr)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아 오는 8일 군에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위탁자 선정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선정 통보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별 통보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생활지원과(☎650-1261)로 문의하면 된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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