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서장 박채완)는 지역개발 예산 편성 및 사업시행 과정에서 비위 사실을 인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한 군청 소속 A씨는 자신의 집 뒤 옹벽공사를 예산부서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지역개발사업에 포함시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협의를 받고 있으며, 군청 소속 B씨는 A씨의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역개발 사업에 포함시켜준 협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위 사실과 관련하여 순창군청 소속 C씨와 D씨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무유기 등의 협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