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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기·조동환 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011년 12월 07일(수) 10:31 [순창신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홍기조동환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지난 5일 전주지법 남원지청 형사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을 낭독, 이·조 씨의 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판결문에서 ‘피고 이홍기는 피고 조동환으로부터 요구조건을 제시받고, 이에 대해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의 외부적, 객관적인 수용의사를 표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이홍기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품 등의 제공을 약속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다만 피고 이홍기는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고, 피고 조동환은 초범으로서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 피고 이홍기가 뒤늦게나마 심각함을 인식하고 며칠 뒤 그 약속을 스스로 철회하였다는 점. 피고인들이 약속한 사항에 대해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던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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