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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에 양보 않으면 과태료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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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07일(수) 10:2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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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중인 소방차나 119구급차에게 양보하지 않을 경우 차주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남원소방서 순창119안전센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일에 맞춰 소방차량 309대에 단속 장비(영상기록매체)의 설치를 완료하고 9일부터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업무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순창119안전센터에 따르면 화재현장에 소방차 도착시간이 10분을 초과하면 10분 이하였을 때보다 사망자 발생률이 2.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방차의 원활한 통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함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4년까지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사회보호계층 약 11만 세대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무료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119안전센터 관계자는 "화재 또는 재난 발생 시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지역주민 소방차 탑승 출동'과 같이 군민이 스스로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관련 홍보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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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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