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119구급차에 양보 않으면 과태료 20만 원

2011년 12월 07일(수) 10:29 [순창신문]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나 119구급차에게 양보하지 않을 경우 차주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남원소방서 순창119안전센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일에 맞춰 소방차량 309대에 단속 장비(영상기록매체)의 설치를 완료하고 9일부터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업무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순창119안전센터에 따르면 화재현장에 소방차 도착시간이 10분을 초과하면 10분 이하였을 때보다 사망자 발생률이 2.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방차의 원활한 통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함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4년까지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사회보호계층 약 11만 세대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무료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119안전센터 관계자는 "화재 또는 재난 발생 시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지역주민 소방차 탑승 출동'과 같이 군민이 스스로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관련 홍보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