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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군의회 의정비 인상 위법 재심의하라

여론무시, 소송 불사
군민-의정비 재심의 의정비 반납해야
군의회-의정비 심의위 통보 동결

2011년 12월 07일(수) 10:27 [순창신문]

 

ⓒ 순창신문

주민여론을 무시한 채 내년도 의정비를 올린 군의회에 재심의가 요구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군의회가 주민 여론조사 결과와 반대로 2012년도 의정비를 인상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반한 위법 행위다”며 재심의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의 인상안이 반영된 조례를 그대로 개정한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시행령 34조6항)상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 심의에 앞서 주민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토록 규정됐다. 앞서 순창주민 5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란(61.5%)’ 답이 압도했다. ‘월 6만 원 인상(20.9%)’과 ‘월 12만 원 인상(17.6%)’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그러나 순창 의정비심의위는 이와 반대로 월 6만 원씩 연간 72만 원을 올린 인상안을 의결한 채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인상안을 의결한 곳은 도내 15개 지방의회 중 순창이 유일하다.
주민 이 모 씨는 의정비심의위원 수당반납은 물론 담당공무원도 여론조사경비일체 변상해야 한다며 61.5%가 동결해야함에도 월 6만 원 인상은 초등학생이 들어도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인상과 관련 위원과 담당 공무원의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 했다.
군 관계자는 “행안부의 재심의 통보사항을 군의회와 의정비심의위에 전달하고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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