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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개발만이 순창 농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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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16일(수) 16:4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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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축산과 산림보호담당 김학봉 | ⓒ 순창신문 | 최근 순창지역의 주요 산림 소득작물로 부상하고 있는 꾸지뽕, 두릅 등 재배면적이 약 600㏊에 1,000여 농가로 앞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10대 농산물 중심으로 집중 육성 돈버는 농업, 잘사는 농촌건설을 위해서는 현재의 10배 이상 면적 규모화가 되어야 합니다. 녹차 주산지인 보성군과 사과축제까지 연결되고 있는 장수군의 경우도 효율적 산지개발로 오늘의 경쟁력을 확보하였듯이 순창군도 일정 면적 규모화를 위한 방안으로 67%를 점하고 있는 산지를 활용한다면 최소비용으로 면적확대가 가능하고 아울러 행정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고, 최근 산림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적극적인 벌채와 개간을 통하여 산지를 개발 활용한다면 순창 농업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농지가 농지법에 의하여 규제받고, 임야도 산지관리법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산지개발을 위하여 벌목하거나 개간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기 산이라고 하여 함부로 나무를 베어 내거나, 혹은 농지로 개간할 수 없습니다. 벌채는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 내는 것으로 수목(樹木)의 벌목(伐木)과 벌근(伐根)을 합쳐서 말하는데, 벌목은 수목의 지면 위 목재부분의 제거를 말하며, 벌근은 수목의 지표면 아래에 있는 뿌리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 자기 소유 산이라 할지라도 일정수령 이상 수목을 벌채하려면, 법령이 정하는 경미한 벌채가 아니라면 행정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명승지등 자연경관보존을 위하여 고시한 지역과 산사태 위험지역 등에서는 입목벌채 등이 제한됩니다.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벌목허가 신청서를 군 산림부서에서는 경계표시 및 대상목의 적정성 여부와 복구비 예치여부 등 을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인정 시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산을 농지로 개간하기 위하여 벌목이 필요한 경우나, 혹은 산에 있는 나무의 종류를 유실수나 약용식물 등으로 바꾸어 임산물 소득을 올리기 위해 개별적으로 벌목이 필요한 경우에도 벌채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또 산에 있는 수목을 제거하고 산지의 형질변경을 통해 개간하여 과수원이나 밭 등으로 만들려는 경우에는 개간허가를 받아야 하고, 벌목허가는 당연히 이 개간허가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그냥 기존의 나무들을 베어 내고 꾸지뽕, 매실 등 산림작물을 심을 경우,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산지에서 수목의 벌채는 원칙적으로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만, 산지전용허가나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벌채인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 없이 입목의 벌채가 허용되고, 입목ㆍ대나무가 있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채·약초 등을 채취 또는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식재한 관상수를 굴취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 없이 입목의 벌채가 허용됩니다. 상기와 같이 벌채와 개간을 통한 산지개발 방안은 다양하므로 산지 소유자께서는 산지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순창농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민원을 기대하여 봅니다.
☞벌채 및 개간업무 문의 : 산림축산과(650-1731,1735) 건설방제과(650-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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