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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기ㆍ조동환 씨 첫 심리 공판 진행

21일 2차 심리 열려

2011년 11월 16일(수) 16:35 [순창신문]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9일 오후 2시 10ㆍ26 군수 선거 전 출마를 포기한 입후보 예정자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구속 기소된 조동환 전 교육장과 이홍기 후보 금품수수를 약속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첫 공판에서 이홍기 후보는 후보매수의 실체를 담고 있는 녹음물에 대한 증거능력과 출마를 포기한 조동환 전 순창교육장과의 금품제공 약속 후 5일 뒤 이를 거절해 죄가 성립치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선관위에 제출돼 검찰에 넘어간 녹음물이 진본이 아닌 점과 불법도청인 점 등을 들어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녹음물이 진본일 경우 문제가 없지만 사본일 경우 이것이 진본과 같다는 것은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또한 8월 20일 이 후보가 조동환 씨의 선거사무실에서 약속한 “2천만 원의 금품제공과 인사권의 3분의 1, 각종 공사 수주권을 주겠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지만 25일 전화통화를 통해 이를 거절한 것과 관련해 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법리 공방도 이어졌다.
2차 심리는 21일 오후 2시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법리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며, 12월초 1심 공판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후보는 황숙주 군수에게 96표차로 낙선한 뒤 지난 1일 도 선관위에 재검표를 위한 당선무효소청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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