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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제179회 2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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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16일(수) 16:3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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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순창군의회(의장 공수현)는 ‘제179회 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11일 시작했으며, 이번 회기는 다음달 20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와 함께 군정질의도 이뤄졌으며,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비롯하여 11개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군정 질의는 의원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예민 의원(순창읍 · 유등면 가 선거구 · 2건)
△ 질의 내용 : 희귀난치병환자의 치료와 생계비 지원대책은 있는가?
△ 답변 : 관내 희귀 난치성질환은 133종으로 진료비와 간병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군에는 신부전증환자 등 9종 19명의 환자가 등록돼 있다. 또한, 올해 지원예산은 7천만원으로 10말 현재 3천2백여만원 정도의 의료비가 지급됐다. 난치성 질화자중 생계가 어려운 기초수급자의 경우 최저 생활보장을 위해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생계비 추가 지원은 관련법규에 근거가 없고, 난치병 지원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 질의 내용 : 민간경상예산에 대한 일몰제 도입으로 성과가 저조한 사업비를 희귀난치병환자의 생계비지원 계획은?
△ 답변 : 민간경산예산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나 사업 또는 행사를 자치단체가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다. 일몰제를 통한 사업비를 희귀난치병환자 지원에 활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지원이 필요할 경우 별도로 군비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다.
□ 정성균 의원(적성 · 동계 · 인계면 나 선거구 · 3건)
△ 질의 내용 : 순창군 공공건물 유지관리 통합부서 지정 및 인력충원 방안과 민간 운영이 가능한 시설물에 대한 매각 또는 위탁관리에 대한 견해는?
△ 답변 : 군 소유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전기, 소방, 경비 등의 용역을 부서별로 계약 추진하다보니, 관리비의 통일성이 결여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통일성을 기하도록 해야한다고 본다. 다만 군소유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겠다. 각 시설물별 전문기관 및 타 자치단체의 실태를 고려하여 세부적인 타당성 조사를 하고 민간위탁이나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용자인 주민과 실무부서의 의견수렴을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어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다.
△ 질의 내용 : 공보의 치과진료와 병합하여 치과전문 급여의사 1명을 채용, 4개면 정도 시범운영 · 성과평가 후 전면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와 이에 필요한 예산 1억원을 투자할 의향은 있는지?
△ 답변 : 우리군은 1988년부터 10개면 보건지소에 치과가 개설되어 운영했으나 매년 치과 공중보건의사의 감소로 금년에는 보건지소에 1명의 치과의사가 배치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최소한 지역주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5명 정도의 계약직 의사를 채용 10개면 치과운영을 해야 하며, 1년 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계약직 치과의사 인거비로 소요되는 예산을 노인틀니 지원사업 등 구강보건 사업쪽으로 확대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질의 내용 : 민간 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견해는?(예를 들면 스키로더나 전동전정가위 등)
△ 답변 :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2008년부터 매년 군비를 확보 농기계 구입 · 무상 임대 사업은 농가로부터 환영받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 스키로더는 현행과 같이 축산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전동 가위는 임대 장비를 추가 확보하여 군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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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융희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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