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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기·조동환 씨 2차 심리공판

징역 2년 구형

2011년 11월 24일(목) 10:28 [순창신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홍기·조동환 씨에 대한 2차 심리공판이 21일 전주지법 남원지청 형사법정에서 열렸다.
첫 심리공판이 지난 9일 2시에 열린데 이어 이번 2차 공판에서는 주로 검찰의 법리공방이 강도 높게 진행됐다.
군수 재선거 입후보를 앞두고 출마를 포기한 입후보 예정자 조동환 씨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17일 보석으로 풀려난 조동환 전 교육장과 이홍기 후보의 금품수수 약속에 대한 공판과 함께, 조·이 모두에게 징역 2년의 검찰 구형이 내려졌다.
이번 공판에서는 이홍기 후보가 조동환 전 교육장을 만나 금품을 제공하기로 한 액수 2장(2천 또는 2억)과 인사권의 3분의 1 등에 대해 약속한 사실여부에 대한 공방이 쟁점이 됐다.
이 후보는 심리공판이 끝나는 시점까지 녹취록에 담긴 내용들은 의사와 다른 것으로 만난 자리에서의 수용의사(OK. OK. 군수권한 3분의 1 남자답게 주께)는 별 뜻없이 한 대꾸에 지나지 않았다는 설명을 고수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희순(이홍기 후보 부인) 씨는 “남편은 평소 말을 할 때 OK라는 말을 자주 하는 편”이라고 거들었다.
피고인 신분에 앞서 조동환 교육장에게 먼저 증인 출석이 이뤄졌다. 검찰은 조 교육장에게 “증인은 이홍기 씨를 만난 자리에서 이홍기 씨는 증인이 요구한 2장과 군수권한의 일부 등에 대해 수락한 연 후에 각서까지 받기로 한 상태에서 이홍기 씨의 선거운동원 등에 대해 조언을 해 준 게 맞죠?”라고 묻자, 조 교육장은 “예, 제가 말한 부분을 다 알아듣고 다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다만 확정된 각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도와주는 것을 이행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단 당선되고 나서 약속에 대해서 싹 바꿀 것으로 생각하고 약속이행촉구각서를 달라는 거였습니까?”라고 재차 묻자, 조 교육장은 “예”, 검찰이 다시 “약속만 해놓고 도와줬는데, 당선 이후에 말 바꿀까봐?”, “예”라고 조 교육장이 분명하게 대답했다.
이 문제를 두고 최기상 재판장을 수행한 배석판사는 “각서를 작성해달라는 증인의 말을 승낙한 것으로, 증인이 느끼기에, 당시 상황을 어떻게 판단했나요”라고 묻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전체에 대해 다 OK한 걸로 느꼈고, 당시의 대화내용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라고 조 교육장이 답변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심리 공판은 5시까지 이어졌으며, 공판은 10분간의 휴정을 선언한 후 3시 반에 재개해 조동환 전 교육장과 이홍기 후보 순서로 공판이 진행됐다.
한편 다음 공판은 12월 5일 오전 11시 30분이며, 이날 1심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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