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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농협 직원 고객 예금 8,035만 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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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24일(목) 10:1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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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순창농협(조합장 이대식) 직원들이고객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노력으로 전화금융사기단에 속아 현금 7,200만 원과 835만 원을 날릴 뻔한 노인 2명을 잇따라 보호해 준 사실이 밝혀졌다.
순창경찰서(서장 박채완)는 17일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한 순창농협 팔덕지점 정수정 과장 및 유등지점 문순식 과장에게 고객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범죄피해예방 노력으로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 면서 감사장을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16일 오후 1시경 팔덕면에 거주하는 오 모(85세)씨는 순창농협 팔덕지점에서 자신의 정기예금 7,200만 원을 인출하고 있었다.
순창농협 팔덕지점(지점장 이선영) 정수정 과장은 오 씨의 행동이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느껴 “왜 갑자기 많은 돈을 인출하는지”를 물으며 “자칫 사기를 당할 수 있다”며 오 씨의 현금 인출을 만류하면서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되어 팔덕파출소에 신고했다.
정 과장은 오 씨를 설득하며 현금을 인출하려는 이유를 물은 결과 경찰청 형사과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오 씨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예치된 현금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예금을 모두 찾아놓고 추후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입급 해야한다”고 해서 예금을 인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수정 과장과 신고를 받고 온 고상규 팔덕파출소장은 오 씨에게 전화금융사기임을 확인시켜 주고 7,200만 원에 대한 정기예금 원상 회복조치 했다.
순창농협 유등농협(지점장 이우철)은 유등면에 거주하는 배 모(78세)씨가 15일 “금융감독원에서 환급금을 돌려주겠다”는 전화금융사기단에 속아 순창농협 유등지점에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으며 현금지급기를 통해 835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있었다.
평소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심이 많았던 순창농협 유등지점 문순식 과장은 배 씨가 전화통화를 하며 현금인출기에서 거래를 하는 모습을 보며 전화금융사기임을 직감하고, 배 씨에게서 핸드폰을 건네 받아 “누구이며, 무슨 일 때문인지” 묻자 오히려 화를 내는 목소리를 듣고 전화금융사기로 판단하여 835만 원이 이체되기 직전 현금지급기의 작동을 중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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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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