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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목적 위장전입 처벌

2011년 11월 24일(목) 10:07 [순창신문]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영훈) 내년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거주할 의사 없이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 전입한 행위 및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부재자포함)에 오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은 위장 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위장 전입 등으로 100만 원 이상 처벌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정부투자기관 등 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임용될 수 없고 현직에 있는 사람도 퇴직 된다고 밝혔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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