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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2.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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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24일(목) 09:5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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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2.8%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의 현행 5.64%에서 내년 1월부터 5.8%로 오르게 된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올해 165.4원에서 170원으로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직장 가입자의 경우 올해 8만4,105원에서 8만6,460으로 2,355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7만4,821원에서 7만6,916원으로 2,095원이 오른다.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2.8%는 올해 5.9% 인상 보다 대폭 낮아졌다. 올해 재정안정대책과 내년도 약가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복지부는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도에 노인틀니 등 보장성을 확대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보험료를 인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정심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의료수가에 대해 1.7% 인상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2.2% 인상된다.
앞서 건정심은 의원급 내년도 의료수가를 의원급 의료기관은 2.8%, 치과의원 2.6%, 한의원 2.6%, 약국 2.5%, 조산원 4.2%, 보건기관 2.0% 인상키로 결정했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액이 올해 40만원에서 내년 50만 원으로 확대되고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노인틀니에 대한 .내년 건강보험 혜택 확대 범위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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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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