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환경/보건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2.8% 인상

2011년 11월 24일(목) 09:59 [순창신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2.8%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의 현행 5.64%에서 내년 1월부터 5.8%로 오르게 된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올해 165.4원에서 170원으로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직장 가입자의 경우 올해 8만4,105원에서 8만6,460으로 2,355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7만4,821원에서 7만6,916원으로 2,095원이 오른다.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2.8%는 올해 5.9% 인상 보다 대폭 낮아졌다. 올해 재정안정대책과 내년도 약가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복지부는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도에 노인틀니 등 보장성을 확대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보험료를 인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정심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의료수가에 대해 1.7% 인상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2.2% 인상된다.
앞서 건정심은 의원급 내년도 의료수가를 의원급 의료기관은 2.8%, 치과의원 2.6%, 한의원 2.6%, 약국 2.5%, 조산원 4.2%, 보건기관 2.0% 인상키로 결정했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액이 올해 40만원에서 내년 50만 원으로 확대되고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노인틀니에 대한 .내년 건강보험 혜택 확대 범위도 의결했다.

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