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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사업 유아양육 문제 해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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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27일(목) 15:2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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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순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여성가족부 정책 사업으로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을 2009년 처음 위탁 받아 현재까지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12명의 아이돌보미를 양성하여 활동 중이며 순창군내 서비스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10월에 25명의 아이돌보미를 양성되었으며 그중에 다문화여성인 수파랏타(출신국 태국32세), 오윤아(출신국 몽골 35세)씨도 포함되어 서비스 활동 대기중이다.
점차적으로 아이돌보미 사업이 확대되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아이돌보미의 교통비 지원 등의 처우가 개선되어 가고 있다.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란?
아이돌보미 전문가가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개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육아 역량 강화의 목적으로 순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의 역할은 자녀 양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육아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 배려 등의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육아서비스 전문가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시간제돌봄서비스는?
○ 3개월 이상 ~ 만 12세 미만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을 하며 한 가정 당 연 480시간 한도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용자 부담금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으로 판별하여 가형~다형 유형으로 나누어 차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종일제돌봄서비스는?
○ 0세아(생후 3개월 ~ 12개월 이하)가 있는 맞벌이 가구 및 취업 한부모 가구 중 월 120시간 ~ 240시간 이용 가정에 부모가 올 때까지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0세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의 서비스 제공을 하며 이용자 부담금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별하여 가형~다형 유형으로 나누어 차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순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상담으로 회원 접수 및 등록을 하며 구비서류로는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신청서 1부,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1부, 응급처치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건강보험카드 1부,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실 때는 TEL) 063) 653-8184, 8180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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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시민기자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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