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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수업제 내년부터 시행

교과부 6개법령 개정안 통과

2011년 10월 27일(목) 15:26 [순창신문]

 

교육과학기술부는 주5일 수업제 본격 실시와 수석 교사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6개 법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초ㆍ중ㆍ고에서 실시하는 주5일 수업제의 경우 전면 시행 여부를 각 학교가 지역 여건과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현재처럼 주5일 수업을 월 2회 시행할지 아니면 전면 실시할지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하면 된다. 월 2회인 경우 수업일수가 매학년 205일 이상, 전면 실시인 경우 수업일수가 매학년 190일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오는 26일부터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에는 1명의 수석교사를 둘 수 있다. 수석교사는 4년마다 재심사를 받으며 매년 업적평가를 받는다. 수석교사의 수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업시간은 2분의 1로 경감해 준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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