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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수매 폐지대안

2011년 10월 27일(목) 15:25 [순창신문]

 

보리수매 폐지에 대책은 사료용 청보리와 보리식품용 찰보리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협간 유통업무 협조 체계구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날 정부의 쌀보리 및 겉보리 매입 중단에 따른 대책으로 내년 쌀보리 파종을 자제하고, 수요가 많은 찰보리를 단지화하고 청보리 재배농가ㆍ축산농가 및 조사료 장비를 구입한 경영체간 계약재배를 추진하는 등 면적을 늘린다는 전략이다.
군은 겉보리 찰보리의 경우 지역을 중심으로 단지화해 확대재배하고 단지를 통해 계획생산 체계를 구축한다. 지금까지는 물량이 부족했지만 도가 농림부와 조사료생산기지화를 추진하면서 적성을 비롯해 생산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품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지역농협간 찰보리 유통 업무협조가 부족해 지역 내 수매물량을 타지역에 판매하는 농협이 있는 반면, 수매물량이 부족해 타 지역에서 사오는 농협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지역농협들이 유통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 재배품종 및 수불 조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 외 쌀보리 종자 판매 시 농협이 계약재배를 확인해야 한다는 안과 찰보리 경관직불금 지급, 쌀보리 종자부족 문제 등이 제기됐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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