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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이동법률상담 큰 ‘호응’

2004년 11월 11일(목) 12:25 [순창신문]

 




군에서는 지난달 26일 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농촌지역의 열악한 법률상담을 위해 ‘이동법률상담반’이 운영되어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전주지방변호사회 진봉헌 변호사, 행정심판 담당자, 도 법제 담당자로 구성된 이동 상담반이 순창에 찾아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채권, 채무 등 생활법률과 행정법규, 행정심판 및 소송에 관한 내용 등을 상담해 줌으로써 법률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 법률상담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종전 전화나 방문상담 방식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주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아래 도 특수시책으로 책정돼 직접 주민생활 현장을 찾아 법률 상담을 실시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대다수 주민들은 “이런 이동법률상담이 좋은 시책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만큼 1회성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주길 바란다.”며 “매년 1천여명씩 배출되는 사법고시 합격자들로 하여금 공중보건의와 같이 군 복무기간동안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파견 법률 자문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공중 변호사 제도’같은 것을 신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같은 군민들의 바람이 열악한 농촌현실에 비춰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매년 이동법률상담반의 지속적인 확대운영과 ‘공중변호사’같은 좋은 제도가 정부차원에서 국가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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