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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랑 광각 실외후사경 의무화

2011년 11월 03일(목) 12:00 [순창신문]

 

ⓒ 순창신문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동안 사각지대로 방치되었던 태권도학원 등 체육시설 차량을 어린이 통학차량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9인승 이상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광각 실외 후사경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실제로 지난 2월 태권도학원을 다녀오던 2명의 어린이가 차량 문틈에 태권도 도복 띠가 끼었는데도 차가 출발해버린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2011년 12월 1일부터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 광각 실외후사경을 부착해야하는 차량은 태권도ㆍ합기도장,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특수학교 등의 차량으로 차량정비업소를 방문해 보조경을 구입 사이드 미러에 부착하면 된다.

서석진 학생기자 (옥천초 6)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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