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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5,000만 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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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3일(목) 10:2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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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서는 9일 최근 불거진 은행의 예금자 보호 문제와 관련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이뤄지며,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날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법적으로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는 내용과 관련 "은행은 1997년부터 예금자보호를 해왔지만 새마을금고는 이보다 15년 앞선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으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예금자를 보호해 왔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또 "은행 등은 168조6천억 원의 공적자금으로 예금자를 보호해 왔지만 새마을금고는 한 푼의 공적자금 지원없이 자체기금으로만 예금자를 보호해 왔다"며 "예금보험공사는 기금적립율인 부보율이 0.58%이지만 새마을금고의 부보율은 0.77%로써 예금보험공사보다 훨씬 양호하다"고 덧붙였다.
새마을금고가 해산 등으로 인해 회원의 예ㆍ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예금자들에게 1인당 5,000만 원까지(원리금 포함) 예ㆍ적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측은 "이밖에도 새마을금고에는 지불준비금제도라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있으며, 상환준비금으로 4조2000억 원이 넘는 지불준비금을 확보하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예금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예ㆍ적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거래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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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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