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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선거 선관위 위탁

2011년 10월 20일(목) 11:20 [순창신문]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선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새마을금고 임원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임원선거를 해당 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도내 66개 지역·직장 새마을금고는 이사장ㆍ부이사장ㆍ이사ㆍ감사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할 경우 관할 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임기 만료일 전 180일까지 위탁서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처음 실시하는 점과 정관 개정이 늦춰지는 점을 감안해 임기 만료일 전 180일 이후에도 선관위와 협의 하에 위탁신청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새마을금고 임원선거를 위탁받을 경우 선거와 관련 금품수수 및 비방ㆍ흑색선전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해당 새마을금고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위탁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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