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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등면 오교 종돈단지, 행정심판 첫 심리 오는 30일 열려

2011년 09월 29일(목) 15:26 [순창신문]

 

ⓒ 순창신문

유등면 오교리 돈사 건축허가 신청 복합민원에 대한 사업주와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15일 전북도 행정심판 위원들이 현장실사를 마치고 행정심판 심리가 전개될 것으로 알려져 귀추에 사업자와 지역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린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3월 유등면 오교리 산 194-1번지 등 11필지에 연면적 7,886,53평방미터에 돈사 4동, 퇴비사, 소독실 등을 갖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돈사)에 대해 건축허가를 신청 했다.
행정 당국는 지난달 1일 토지사용 승낙서 구비서류 흠결과 민원대처 미흡을 사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 했으며, 사업자는 지난달 18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오는 30일 첫 행정심판 심리가 전개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최일천 유등 오교종돈장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돈사 신축 예정부지는 정금산은 초등학교 교가에도 나오는 유등면민들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며 “이 곳에 종돈장을 신축한다는 것은 유등면민들의 상징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고 밝혔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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