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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공천 추천은 명백한 선거법위반' 주장

김병윤 순창군수 민주당 예비후보, 선관위에 고발

2011년 09월 09일(금) 10:36 [순창신문]

 

민주당 김병윤 순창군수 예비후보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같은당 소속 황숙주 예비후보를 고발했다.
김 예비후보는 5일 오후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전략공천과 관련, 황 후보측이 발송한 보도자료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김 예비후보는 "황숙주 예비후보에 대한 전략공천 추천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군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 김 예비후보는 "불법과 탈법을 주도한 이강래 의원과 이런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황숙주 예비후보, 행사장에 당원들을 동원해 사회를 보면서 만장일치를 유도한 양승종 순창연락소장 등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손학규 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 전북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남원에서 '2011년 남원순창 지역위원회 핵심당원 교육'이 진행된 자리에서 100여명의 순창지역 민주당 핵심당원들이 만장일치로 황숙주 예비후보를 전략공천에 추천하면서 불거졌다.
특히 당시 이 지역위원장은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들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그적임자로 황숙주 예비후보를 추천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공천으로 결정된 순창군수 후보선출의 경우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후보를 결정하는 만큼, 이 지역위원장의 추천 발언과 핵심당원들의 추천이 사전에 이뤄지면서 중립성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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