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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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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표시 1건, 허위표시 1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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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9월 22일(목) 10:2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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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동안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에서 미표시 1건, 허위표시 1건으로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순창사무소(소장 최병철)은 추석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품목은 가공업체(외부업체사용) 1건, 미표시(청국장가루 중국산 혼용) 1건 순으로 최근 국내산 배추와 육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수입산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원산지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품관원은 내년 1월 26일부터 시행되는 대규모 점포 등의 원산지 거짓표시 관리의무 부과, 원산지표시 위반자 인터넷 공표확대, 상습적인 원산지 거짓표시자 처벌강화 등 바뀐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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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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