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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농약 비료, 가격표시 의무화

위반시 최고 1,000만원까지 벌금 부과

2004년 10월 28일(목) 12:25 [순창신문]

 

농림부가 농약과 비료에 대해 오는 12월 3일부터 가격표시제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그동안 관련기관 업계 등과의 합의를 얻었으며 산자부에서는 운영중인 공산품가격 표시제 실시요령에 농약과 비료를 가격표시 대상 품목으로 포함돼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률은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 3조이다. 공산품 가격 표시제 실시 요령에 따르면 농약과 비료의 가격은 개별 상품 또는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특히, 농약과 비료는 여타 공산품과는 달리 매장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소매 점포에 가격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농약과 비료는 가격규제가 사라지고 일반 유통물량 비중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농업인들로부터 가격표시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관계자는 농약과 비료 가격 표시 제도가 도입되면 농약과 비료를 구입하는 농민들이 판매 업소별 가격비교를 통해 싼 상품을 구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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