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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서 순창군 빠져

순창, 김제ㆍ장수ㆍ완주와 더불어 우심지역 지정될 듯

2011년 08월 25일(목) 14:08 [순창신문]

 

ⓒ 순창신문

태풍 무이파 피해가 극심한 전국 13곳의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으나 순창군이 여기서 빠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9일 정읍ㆍ임실ㆍ고창군 등 도내 3곳을 포함한 전국 13개 시ㆍ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그러나 전북도 추산 33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순창군은 24일까지 국토해양부를 주무부처로 한 중앙합동조사단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수해 피해가 큰 ‘우심지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엔 국고지원 50%, 지자체 지원 50% 등 복구비의 100%가 전액 지원되며, 우심지역의 경우는 재해 등급에 따라 복구 금액의 50~70% 수준에서 국고 지원이 이뤄진다.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22일 최종 발표한 9호 태풍 무이파의 피해 규모를 보면, 순창의 경우 교량, 버스정류장, 제방 등 공공시설 21억 4,700만원과 사유시설 가옥과 농경지 유실, 농작물 침수를 포함해 11억 8,100만원 등 총 33억 2,8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도내 14개 시ㆍ군 가운데 가장 피해가 큰 정읍시의 경우에는 피해액이 449억 4,900만원에 이르고, 뒤를 이은 임실군의 경우에도 107억 5,500만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는 등 전북도의 도로 121개소, 하천 174개소, 수리시설 239개소, 사방 144개소 등 시설과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 등 전체 잠정피해액이 2,14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무이파 피해로 인한 인명 피해도 2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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